당선무효 후보자 76명 보전금 115억 미반납
당선무효 후보자 76명 보전금 115억 미반납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1.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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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76명이 국고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115억여 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대(2004년)·18대(2008년) 총선과 4회(2006년)·5회(2010년) 동시 지방선거, 2008년 교육감선거 당선자 중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198명이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국고에서 돌려받은 돈은 총 180억42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지난 10월 기준으로 국고에 보전금을 반납한 사람은 122명, 64억5500만 원에 불과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당선자나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게 되면 보전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형 확정 뒤 선관위의 보전금 반환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환해야 하는데,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가 강제 징수 절차를 밟는다.

17대 총선에서 성남 중원에 출마했던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 이상락 씨는 9200여만 원을, 18대 총선에서 전주 덕진에 출마했던 당시 통합민주당 후보 김세웅 씨는 1억6400여만 원을 내지 않았지만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4회 지방선거 당선 무효자 86명 중 25명이 5억4500여만 원을, 5회 지방선거 당선 무효자 94명 중 44명이 72억4000여만 원을 각각 반납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이원희 씨(31억여 원)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28억여 원)에 대해서는 세무서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전금을 반납하지 않은 76명 중 19명(23억7600여만 원)은 재산 부족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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