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 은행채에 지급준비금 부과
2년 이하 은행채에 지급준비금 부과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11.03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기 2년 이하 은행채에도 지급준비금이 부과된다. 단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지급준비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한국은행은 필요한 경우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제2금융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 9월 공표된 한은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은행법상 은행채 가운데 발행만기 2년 이하의 원화표시채를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포함시켰다. 개정 전에는 예금채무에만 지준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농협·수협 등 5개 특수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적립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8월부터 외화건전성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외화표시채도 이중규제 논란 등을 감안해 지급준비금 부과대상에서 빠졌다.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도 해외사례와 국회 논의경과 등을 감안해 제외키로 했다.

개정안은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2금융권의 범위를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중 자산규모가 업권별 평균 자산규모 이상인 금융회사'로 정했다. 자료요구 대상 금융회사의 숫자도 기존 64곳에서 130여 곳으로 확대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응해야 한다.

한은은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통화위원회에 상정되기 5영업일 전까지 '거시금융안정보고서'를 열석발언자(재정부 1차관)를 포함한 금통위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범위는 '긴급여신, 영리기업 여신, 자료제출 요구, 검사 또는 공동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은 직원'으로까지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한은 임원과 실국장 등에만 가중처벌이 적용됐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