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는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해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약 5만4000명의 육아휴직자에 대해 연간 49억원의 추가 경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용자 부담분 포함)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각 지사로 신청해야하며, 기존의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12월 보험료분 이후에 대해서 별도 조치 없이 추가 경감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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