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민·하나銀, ATM·창구 이용수수료 대폭 인하
신한·국민·하나銀, ATM·창구 이용수수료 대폭 인하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10.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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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와 창구 송금수수료를 대폭 인하키로 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당행 ATM 인출수수료를 50% 낮춘다.

5만 원 이하이거나 인출한도 범위를 초과한 연속 인출 시 현행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한다. 타행 인출 시에는 1000원, 1200원(마감 후)이던 수수료를 700원, 900원으로 각각 내린다.

ATM 타행 송금수수료의 경우 10만 원 이하는 600원에서 500원으로, 10만 원 초과는 12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100원, 400원 낮춘다. 마감 후 수수료는 200원, 600원 낮아진다.

타행환 송금은 수수료 기준을 3만 원에서 10만 원과 100만 원으로 나눠 10만 원 이하는 600원, 100만 원 이하는 1000원, 100만 원 초과는 3000원으로 최대 2400원 깎아준다.

국민은행은 당행 ATM에서 10만 원 이하이거나 1회 초과 연속 인출할 경우 2회부터 수수료를 50% 내리기로 했다.

송금은 당·타행기기 이용 구분 없이 시간 내외 수수료 구분을 폐지하고, 당행 송금 시 부담하던 300원을 면제한다. 타행 계좌송금인 경우 마감 전 10만 원 이하는 100원, 10만 원 초과는 200원 각각 인하한다. 마감 후 10만 원 이하는 1000원에서 500원으로, 10만 원 초과는 16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다.

타행기기 인출 시 800원, 1000원(마감 후)이던 수수료는 200원, 100원 낮아진다. 계좌송금 시에는 10만 원 이하는 600원에서 500원으로, 10만 원 초과는 12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100원, 200원 낮춘다. 마감 후 10만 원 이하는 1000원에서 500원으로, 10만 원 초과는 1600원에서 1000원으로 600원 내린다.

하나은행도 수수료 인하대열에 동참했다.

당행 송금수수료로 부담하던 600원이 면제되고, 타행 송금의 경우 10만 원 이하는 600원, 1200원(마감 후)에서 500원, 700원으로 각각 100원, 500원 내린다.

10만 원 초과 시에는 1300원, 1900원(마감 후)에서 각각 700원, 900원으로 인하된다.

타행 ATM 이용 계좌이체수수료는 최대 1000원 낮아진다.

ATM 인출수수료의 경우 5만 원 이하이거나 연속 인출 시 현행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한다.

또한 장애인·소년소녀가장·독립유공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자금융수수료와 ATM 수수료를 월 10회 면제해주기로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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