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연말까지 주식거래 수수료 한시적 면제
거래소·예탁원, 연말까지 주식거래 수수료 한시적 면제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10.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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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이어 증권가도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에 나선다.

2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상품거래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증권사에 부과하는 주식매매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증권사는 거래대금의 0.001333%와 결제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예탁결제원에 내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세부적인 인하 내용은 유관기관인 거래소와 논의를 거쳐 27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해마다 연말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투자자들이 수수료 압박을 많이 받는 만큼 리펀드 형식으로 수수료 인하를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거래소와 예탁원이 증권사에서 받는 거래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증권사도 고객들에게 받는 수수료 인하에 나설 전망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소가 수수료 인하를 확정하면 증권사도 회사별로 시스템 개편을 거쳐 수수료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오프라인 거래와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모바일 등 매체별로 수수료 차이가 있어 투자자들의 체감 효과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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