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명박 특검법 합헌"
헌재, "이명박 특검법 합헌"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1.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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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명박 특검법 합헌" 동행명령제만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이명박 특검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특검법 6조 6항)만 위헌 결정을 내리고 합헌 결정했다.

참고인을 법원 영장 없이 구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참고인 동행명령제, 특검법 6조6항)만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 조항 효력이 모두 유지돼 정호영 특별검사팀에 의한 수사는 예정대로 오는 14일부터 최장 40일 동안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명박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접수된 지 13일 만인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결정을 선고했다.

김백준씨 등 청구인 6명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내용들, 곧, 쟁점부부인 1.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 2.대법원장의 특검추천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배 3.무죄추정의 원칙 침해 4. 참고인 동행명령제에 따른 영장주의 위배 5.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 5가지중 4항인 참고인 동행 명령제 따른 영장주의 위배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을 내려 위헌부분만 제외하고, 특검수사가 진행된다.

 
헌법 재판소의 쟁점별 합헌/위헌 결정 내용을 보면 먼저,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지적에 대해 “판례로서 특정한 법률이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사건만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입장”이라며 “처분적 법률에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히고 합헌 결정했다.

권력분립 원칙 위배에 대해서는“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고 하여 권력 분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무죄 추정 원칙 침해와 특검수사 기한 설정등에 대해서도 청구취지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동행 명령제에 따른 영장주의 위배 부문에 대해서는 재판관 9명중 7명이 위헌의견을 내며 위헌결정을 내렸다.<염창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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