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토부, 저소득층 사업 중복 실시로 예산 낭비
복지부·국토부, 저소득층 사업 중복 실시로 예산 낭비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0.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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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SH공사, 영구임대주택 부실 관리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가 사전 협의 없이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과 같은 유사 사업을 중복 실시해 62억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소홀히 해 무자격자에게 현금과 의료급여 506억여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복지부·국토부·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 대책에 대한 감사를 시행, ▲생계급여 부당 지급 ▲예산 낭비 등 사례를 적발해 20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복지부가 1999년부터 수행해 온 '기초수급자 집수리'와 비슷한 '기초수급자 주택 개·보수 사업'을 복지부와 협의 없이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사전 협의나 자체 수요 조사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의 사업 대상은 복지부와 같았고, 이 때문에 중복 공사를 하거나 심지어 복지부가 공사한 것을 단시간 내에 뜯어내고 다시 시공한 사례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국토부로부터 수주 받은 일부 시공업체가 복지부가 이미 보수한 지붕을 자신이 공사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토부에 공사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복지부는 수급자를 관리하면서 국세청의 근로활동 자료 등 근로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해야 하는데도 2009년 수급자 근로소득 자료를 2010년 10월이 돼서야 받고, 2010년도 자료는 올해 5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이 직접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1만7059명은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409억여 원을 부당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 중 4851명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수급자에서 제외돼야 하는데도 현금급여 189억여 원, 의료급여 96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주택관리공단과 S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부실 관리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면서 126개의 영구임대아파트 5056호의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세대주가 사망한 뒤 입주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가 203호나 되는데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복지부로 하여금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토록 하고, 국토부에는 사업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주택관리공단과 SH공사에는 부적격자가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 뒤 퇴거 조치하고 업무 관련 담당자 7명을 징계 조치토록 요구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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