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화 훼손 시, 징역 또는 벌금형
주화 훼손 시, 징역 또는 벌금형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0.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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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한국은행법에 이 같은 내용의 '주화훼손 금지조항'이 신설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사전 허가 없이 주화를 녹이거나 분쇄·압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훼손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주화훼손 조항이 한은법 개정안에 신설된 것은 올 들어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고공비행을 하자, 구리 성분이 함유된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매각하는 등 편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주화를 훼손해도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었으나, 한은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12월17일부터 훼손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한은 관계자는 "10원짜리 동전은 액면 가치보다 소재 가치가 더 높아 주화를 모아서 녹인 뒤 판매할 경우 이득을 얻게 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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