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승부조작 감독 무기한 자격정지
초등교 승부조작 감독 무기한 자격정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10.19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 초등부 전국축구리그'에서 승부조작이 적발된 대구 신암초교와 서울 삼선초교 지도자들에게 무기한 자격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징계위원회(위원장 최장섭)를 열고 해당 경기의 경기감독관 및 심판, 양 팀 감독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두 학교 모두 승부조작이 인정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 신암초교와 서울 삼선초교는 내년 열리는 초등리그에서 승점 10점을 감점 받았다. 특히 신암초교는 내년 소년체전 출전 자격까지 박탈됐다.

축구협회의 상벌규정 중 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경기조작(공여 및 수수)에 관여된 자는 자격정지 3년 이상부터 제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신암초교 백상엽 감독과 삼선초교 김기찬 감독은 경기조작 및 축구인의 명예를 실추한 점이 인정돼 무기한 자격정지를 받았다.

삼선초교는 64강 신암초교와의 경기에서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2로 이겨 32강에 진출한 반면, 신암초교는 64강에서 탈락한 같은 지역 2개 팀을 골득실로 앞서 소년체전 출전권을 따냈었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