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발생한 후 3시간 내 응급처치 받아야
'뇌경색' 발생한 후 3시간 내 응급처치 받아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0.1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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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는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몸의 신진대사에 큰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특히 기온이 높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일교차가 큰 날씨엔 뇌졸중을 조심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전체 뇌졸중 환자 가운데 80%정도를 차지하는 ‘뇌경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힌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뇌경색’은 피떡(혈전)과 플라크 때문에 생긴다. 혈관에서 플라크 조각이 떨어져 나가거나 혈관 출혈로 피떡이 생겨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상태가 된다.

이러한 ‘뇌경색’의 원인으로는 뇌혈관에 발생하는 동맥경화증으로 뇌동맥이 좁아진 곳에 혈전이 침착 되어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경우와 심장질환이나 뇌의 대부분의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인 경동맥의 혈전에서 피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는 색전이 있다.

이런 혈전과 색전을 잘 일으키는 요인으로 고혈압, 흡연, 당뇨병, 비만, 심장병, 먹는 피임약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뇌경색’을 발생시키는 이차적 원인이 된다. 이렇게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막힌 혈관의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보통 편측마비나 안면마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가 좋아지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에 심한 두통, 다리의 근력저하, 물체가 둘로 보이는 복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의 어지러움,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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