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애플 특허 심리 유보
美 법원, 삼성-애플 특허 심리 유보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0.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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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독일에서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진데 반해 미국 법원이 애플과 삼성의 특허 심리를 유보했다. 삼성에게 반격의 기회가 마련돼 귀추가 주목된다.

미 캘리포니아 주(州) 새너제이 법원은 14일(한국시간) 애플이 삼성 갤럭시 제품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유보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애플 역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애플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는 총 4건으로, 기술 특허 '스크롤 바운싱' 1건은 무효, 디자인 특허 3건은 애플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스크롤 바운싱' 기술 특허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했다.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품을 모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새너제이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1차 판결을 이날 내릴 예정이었지만,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1차 판결 일정은 미정이다.

향후 이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침해했다고 판결이 날 경우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 등 자사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팔 수 없게 된다.

앞서 애플은 지난 4월 삼성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S 4G, 드로이드 차지, 인퓨즈 4G 등 4개 제품이 자신들의 디자인 특허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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