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자 706명(376건)을 적발해 모두 16억954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가 45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서'가 28건이다.
가격 외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경우는 7건,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가 292건이었다. 또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4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77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및 증여세 추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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