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 10억 이상으로 상향
종부세 과세기준 10억 이상으로 상향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1.0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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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10억 이상으로 상향

결국 종부세에 대한 과세기준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6일 재정경제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재 6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율이 10∼2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새 정부의 공약대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상향하는 쪽으로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공약이 과세 기준 상향인만큼 상한액은 10억원선이 될 것이다.

한편, 현행 13∼ 25%인 법인세율도 인하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법인세 인하 폭과 시행 시기 등에 관해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 10∼20% 수준에 맞춘 검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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