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약값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30%에서 40%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네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대로 본인부담률 30%가 유지된다. 또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진찰·검사 등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인상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은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추는 '선택의원제'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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