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웹하드 업계, 영화.음악 컨텐츠 관련 과태료 부과
P2P·웹하드 업계, 영화.음악 컨텐츠 관련 과태료 부과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1.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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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웹하드 업계, 영화.음악 컨텐츠 관련 과태료 부과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의 영화·음악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 4차 모니터링(’07.12.5~12.8) 결과에 따라 총 31개 P2P·웹하드 업체에 21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는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걸친 모니터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모니터링에서 충분한 기술적 조치(미차단율 5% 이하)를 취하지 않은 업체에 부과됐으며, 4차 모니터링 대상 38개 업체 중 31개 업체가 해당됐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업체는 높은 필터링율을 보인 5개 업체, 사이트가 폐쇄된 2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이며, 최고액 2,500만원을 부과 받은 곳은 2개 업체에 이른다.

문화부는 이번 과태료 부과 전 ‘07.12.14일 과태료 예정 금액 등을 통지하고 12일간(‘07.12.17~28)의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하여 업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업체 의견 중 음원 DNA 기술 도입 등 충분한 자구 노력을 소명하였거나 영세한 사업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대상자 기준 인용)임을 증명한 경우는 이를 반영, 과태료 예정 금액의 20~30%를 감경조치 했다.

영화·음악 부문 기술적 조치 전반적으로 향상

이번 4차 모니터링 결과 전체적으로 지난 1·2·3차 모니터링과 비교해 영화부문에서 기술적 조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

영화(50편)의 경우 조사대상 전체 사이트에서 평균 32.5%(1차 67.6%→2차 59.2%→3차 44%) 다운로드 가능하여 최초 1차 모니터링(‘07.8월)과 비교하면 35%p이상 나아졌다.

음악(100곡)의 경우 미차단율이 평균 11.2%로 3차에 비해 소폭(3%) 개선되어 당초보다 지속적으로 나아졌음을 볼 수 있다.(1차 26.3%→ 2차 14.2%→3차 14.2%)

이는 P2P·웹하드 업계가 정부의 과태료 부과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필터링율을 높이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불법저작물 근절의지가 일정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앞으로 P2P·웹하드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영화·음악 뿐 아니라 게임·출판·방송 저작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포털에 대한 삭제명령권 발동(저작권법 제133조) 등도 병행 추진하여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 근절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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