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지분매각 관련 법개정이 안될 경우 신주발행 형태의 지분매각을 검토하는 등 독자적으로 지분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선진화 추진단은 '2011년 지분매각 추진방안 재수립(안)'을 만들어 연내 기업상장 실행을 목표로 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로비활동과 대책회의 등을 가져왔다.
이들은 법개정 지연시 '비상계획'을 마련해 지분매각의 최대 장애요소인 공사법 부칙 8조만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개정이 불가할 경우 법개정 없는 지분매각을 위해 케이티(KT)와 강원랜드 방식의 신주발행 방안과, 전환사채(CB)발행을 통한 지분매각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최대주주는 정부이며,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지분매각을 추진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량공기업 지분매각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 통과가 선행돼야 할 일임에도 인천공항공사가 밀실행정을 펼친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공사는 지분매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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