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장애아 알몸목욕' 논란 나경원 인권위에 진정
장애인 단체, '장애아 알몸목욕' 논란 나경원 인권위에 진정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9.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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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10대 남자 중증장애인 목욕봉사 중 장애인의 알몸이 노출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8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나 후보는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한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취재진 앞에서 12세 중증장애 아동을 발가벗긴 후 목욕을 시켰다. 당시 목욕봉사가 이뤄진 욕실에는 전문 사진 촬영 때 쓰이는 반사판 등 조명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

장애인 단체들은 "중증장애인의 몸을 자신의 선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는 즉각적인 공개적인 사과와 장애인 인권교육을 권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나 의원은 어떠한 반성과 사과의 뜻도 밝히지 않은 채 어이없는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며 "나 의원은 즉각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나 의원 측은 목욕하는 장면은 촬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현장 통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조명장비도 중증장애인시설이 홍보용 사진을 찍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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