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도 소득·자산 기준 적용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도 소득·자산 기준 적용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9.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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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자산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및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했던 소득·자산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에도 확대 적용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이하로, 2010년 기준 3인 가구는 401만원, 4인 가구는 445만원이다.

3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출산,노부모 부양,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약자 제도적 취지를 감안해 소득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자산기준도 60㎡ 이하의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돼 부동산의 경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기본 2500만원에서 차량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로 변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개정으로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확대된 소득 및 자산기준은 개정후 처음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고양원흥지구 3183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내용은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지구(고양원흥 지구 3개블럭, 3,183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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