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저축은행 책임·은닉재산 8280억여 원"
檢, "부산저축은행 책임·은닉재산 8280억여 원"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9.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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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한 책임재산(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 및 은닉재산이 828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검찰이 파악해 예보에 통보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책임재산은 7626억7400만 원, 은닉재산은 654억1500만 원으로 총 8280억8900만 원에 달한다.

책임재산은 부동산이 6825억1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금융자산이 763억4200만 원, 동산 38억1600만 원이다. 은닉재산은 금융자산 520억2400만 원, 동산 87억4600만 원, 부동산 46억4500만 원이다.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이 소유했던 월인석보 등 보물 18점을 포함해 82억 원 상당의 문화재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뇌물·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으로부터 23억5800만 원을 추징보전했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 못지않게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환수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이 추징보전하고 책임·은닉재산을 예보에 통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보 등과의 공조로 확실히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하루 빨리 돌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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