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약국 의약분업 위반 병원의 10배
[국감]약국 의약분업 위반 병원의 10배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9.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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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의료기관보다 1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2009년 118건, 지난해117건, 올 상반기에만 118건으로 모두 353건의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같은 기간 의료기관은 2009년 23건, 지난해 12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단 1건으로 모두 36건의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의료기관보다 10배나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

의약분업 위반행위 내역을 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환자 내원없이 인적사항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조제분량범위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자격이 있는 약사에 의해 조제돼야 한다"면서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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