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공방전…삼성 "선행기술 존재", 애플 "증거 신빙성 떨어져"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공방전…삼성 "선행기술 존재", 애플 "증거 신빙성 떨어져"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09.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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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최신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가 법정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 심리로 열린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특별기일에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아이폰 기능과 유사한 각종 기능들이 이미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개발됐다고 주장한 반면, 애플 측 변호인은 아이폰 기능이 다른 기술들과 차별화된다고 항변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기술은 459 특허, 이른바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이다. 이는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상 미리 결정된 표시경로를 따라 손가락을 그으면 잠금이 해제되거나 유지되는 기능.

삼성전자 변호인은 "2004년 7월 출시된 스웨덴 네오노드社 휴대폰 'N1'에 손가락을 터치스크린에 대고 오른쪽으로 그으면 잠금이 해제되는 기능이 장착돼 있었다"며 "이 모델은 아이폰의 잠금해제 기능을 빠짐없이 구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몬트레이에서 열린 ACM CHI 92 회의에서도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이 소개된 적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애플이 특허권을 주장하는 영역은 스마트폰업계 내 소위 '숨어있는 영역'으로서 선행기술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모든 기술이 자기 것이라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 폐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전자가 내놓은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애플 변호인은 "네오노드 N1이 2004년 7월 출시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늘 제시된 인터넷 동영상 역시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ACM CHI 92 회의에서 공개됐다는 콘트롤 패널은 외부기기를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원격조종 기능이므로 휴대폰 기능과 명백히 다르다"며 "삼성전자가 재판을 앞두고 비슷한 기술들을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제시한 선행기술들에는 잠금해제 이미지가 없을뿐더러 표시경로 역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잠금해제 기능 외에 화면 재정렬 기능을 놓고도 공방전을 벌였다.

다음 재판은 11월 25일 오전 10시 이 법원 352호에서 열린다. 양측은 나머지 스마트폰 특허 2개를 놓고 논쟁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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