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기업 담합에 '솜방망이'…과징금 절반 이상 감면
[국감]대기업 담합에 '솜방망이'…과징금 절반 이상 감면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9.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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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담합) 위반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에 자진신고를 통해 과도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원일 의원이 제출한 공정위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심의 의결한 카르텔 사건을 분석한 결과, 위반행위 104건 중 74건(6727억 원)이 과징금 감면을 받았다.

또 대기업의 경우 가담한 총 건수 146건(한 사건에 몇 개 대기업이 같이 담합하기 때문에 중복됨) 가운데 42건, 389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체 부과과징금 총 금액 7175억 원 가운데 3284억 원의 과징금만을 부과해 감면율이 57.8%에 달했다.

유 의원은 "대기업이 담합을 주도하고 자진감면 혜택도 독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삼성의 경우 21번의 담합에 가담했으며, 11번의 자진신고를 통해 원래 결정됐던 과징금 931억 원 중 401억 원을 감면받았다.

SK는 11건의 담합에 가담해 38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5번의 자진신고를 통해 2658억 원을 감면받았다.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례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시장에서 힘의 관계상 담합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리니언시(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것)까지도 대부분 싹쓸이하는 것으로 증명됐다"며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담합을 밝혀내기 위해 필요하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 감면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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