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고발장 제출
한나라당,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고발장 제출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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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고발장 제출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김용원 부단장은 6월 5일 오전 노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인에 대한 고발장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에 대한 비판 발언들에 언급, "노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 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9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사전선거운동 금지(254조) 등이다.<이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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