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가지급금 지급 시작
영업정지 저축銀, 가지급금 지급 시작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9.22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22일부터 1인당 2000만 원까지 가지급금을 찾을 수 있다. 해당 저축은행은 프라임·대영·제일·제일2·토마토·에이스·파랑새 등이다.

다만 가지급금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지 않거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예금자들은 굳이 서둘러 찾지 않는 것이 낫다.

앞으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자체정상화를 이루거나 매각이 완료되면 5000만 원 이하 예금자들은 원금과 함께 이자를 모두 찾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퇴출된 7개 저축은행이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5000만 원 이하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시중은행 평균 이자(약 연2.49%)를 적용받은 금액을 찾을 수 있다.

예보는 가지급금 지급대행기관을 기존 농협중앙회에서 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등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인근 소재 5개 시중은행의 총 170개 지점에서 지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7개 저축은행 영업점(본점 및 지점) 및 예보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가지급금 지급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예보는 이날부터 예금담보대출 알선도 시작했다. 예금담보대출 금액은 최고 4500만 원 내에서 예금 중 가지급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가능하다.

피해를 본 예금자들은 가지급금 수령 후에도 추가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인근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예금 금리와 같은 수준이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