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해외여행 취소수수료 개선
공정위, '불공정' 해외여행 취소수수료 개선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9.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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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여행사의 해외여행 취소수수료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했을 때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나투어·인터파크INT·오리엔탈여행사·네이버여행사·실론투어·리조트나라·렉스투어 등 7개 여행사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여행사들은 고객이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 당초 여행스케줄에 포함돼 있던 항공·숙박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손해명목으로 고객에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또한 계약 취소로 실제 부담하는 손해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고율의 취소수수료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해 왔다.

이에 지난해 2분기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불만 1730건 중 계약 취소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50.2%(869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7개 여행사들이 고객들이 취소수수료 부과 근거(여행사의 손해에 대한 증빙)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수수료와 실제 여행사 부담 금액 간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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