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AS 기준 수정…"구입 후 한 달 이내 새 제품 교환"
아이폰, AS 기준 수정…"구입 후 한 달 이내 새 제품 교환"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9.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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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구입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한 달까지는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사와 아이폰 사후서비스(AS)에 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10월 중순께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전 세계 공통으로 AS 기준을 수정할 수 없다는 애플 측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세계에서 처음이다.

기존에 애플은 약관 내용에 아이폰 문제 발생 시 환불, 신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 수리 등의 방식 중 자사의 선택에 따라 조치할 수 있게 한 후 사실상 무조건 리퍼폰 교환 방식만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AS 방식을 애플의 선택이 아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 가능토록 했다.

이는 현재 구입 후 15일까지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중국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애플은 또 이번 개정 약관에 아이폰이 한 달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애플사가 책임져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변기기와 함께 사용하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의 모호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사 측과 수차례에 걸친 법리 논쟁과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내법을 준수하고, 사후서비스 품질을 향상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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