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재 관능검사지침 V’ 발간
식약청, ‘한약재 관능검사지침 V’ 발간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1.09.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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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관능검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익모초 등 113품목에 대한 ‘한약재 관능검사지침 V’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약재 관능검사지침은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포함된 한약재를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발간됐으며, 올해까지 총 514개 품목에 대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한약재 관능검사는 모양·맛·냄새·이물·건조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해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수입 한약재 통관 시 중요한 검사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익모초 등 113품목에 대한 약용부위·전체모양·질감·냄새·맛 등의 감별 요점 ▲롯트 개념, 검체량 등 검체채취방법 ▲한약재 진품 및 위조품 사진 수록 등이다.

식약청 측은 “‘한약재 관능검사지침 통합본’을 마련해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지침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내 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 확인 가능하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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