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변호인단, 검찰 측 '중대범죄' 발언에 "정말 나쁘다"
곽노현 변호인단, 검찰 측 '중대범죄' 발언에 "정말 나쁘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9.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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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공동변호인단은 8일 검찰 관계자가 '곽 교육감의 혐의는 중대범죄'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정말 나쁜 검찰"이라는 말로 응대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배포한 의견서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수사 자료를 흘리는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는데도, 검찰은 또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곽 교육감의 혐의 내용이 얼마나 중대한지, 왜 구속이 필요한지 강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히 "정말 수사에 자신이 있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조용히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일 텐데 아무래도 허약한 소명자료를 내놓고는 자신이 없어 언론플레이를 하는 모양"이라며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간 녹취록, 각서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더니 정작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소명자료로는 박명기 교수의 진술과 계좌추적자료,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며 "허약한 소명"이라고 비하했다.

아울러 "핵심 쟁점은 박 교수에게 선의로 준 2억 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며 "유무죄를 떠나 중대범죄, 선거인매수행위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곽 교육감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도 강변했다. 뿐만 아니라 "2억 원의 성격은 법원이 법리해석을 통해 판단할 문제"라며 "새삼스레 증거인멸 우려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검찰은 박 교수와의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수사의 방법"이라며 "죄의 경중을 놓고 박 교수와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구속을 일종의 형벌로 보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 돈(2억 원)은 박 교수가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해 (곽 교육감한테서) 받은 돈"이라며 "이 사안은 금전 관련 선거사범 중 죄질이 가장 나쁜, 후보자를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

또 "영장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전 관련 선거사건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거래 약속이 없었다'는 박 교수 측 발언에 대해서도 "약속이 없었다면 왜 요구했느냐"고 잘라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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