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동네의원 이용시 진료비 경감
고혈압·당뇨, 동네의원 이용시 진료비 경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9.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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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정한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과 기본 운영모형을 발표했다.

도입계획은 선택의원제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본인부담 경감과 건강지원 서비스를, 이를 도입한 동네의원에게는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과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선택의원제'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아 합병증이 발생하고, 중증인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도입됐다. 이런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서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진찰료를 1500원만 지불하고 있는 65세 이상 환자는 선택의원제 도입에 따른 진료비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속적으로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사후평가를 통해 연 1회 8000원을 환급해준다.

이와 함께 참여 환자들에게는 지역별 공단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가 지원된다.

선택의원제를 시행하는 동네의원에는 보상이 이뤄진다. 동네의원 보상은 환자관리표 작성에 대한 건당 별도 보상과 환자 지속관리율·적정투약률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성과 인센티브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환자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진료를 받는 대부분 환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선택의원제 참여 신청 방법 등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의원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며, 동네의원과 환자의 협력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수준을 높여 국민건강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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