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 혐의'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공정위, '불공정거래 혐의'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9.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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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국내 전자업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을 우선적으로 싣도록 전자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내 포털업체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 4월 공동으로 구글코리아를 제소한 것과 관련된 조치로 풀이된다.

그 동안 국내 포털들은 여러 차례 구글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해왔다. 구글이 안로드이드 OS를 제조사에 배포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구글 검색 기능을 스마트폰에 의무 탑재토록 하고, 경쟁사의 검색 기능은 배제하도록 유·무형의 방해를 했다는 것.

특히 이들 국내 포털들은 구글이 불공정거래를 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기본 검색창의 탑재는 전적으로 제조사의 자율에 달려있으며, 절대로 강제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지난 5월 위치정보 불법수집 혐의로 두 차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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