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 1~3년으로 단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 1~3년으로 단축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9.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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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는 현행대로 3~5년, 수도권 보금자리주택도 현행 7~10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종전 법령에 따라 적용되던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이번 개정을 통해 완화를 받는 경우 소급 적용돼 수도권 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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