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골다공증 치료제 '졸레드론산'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식약청, 골다공증 치료제 '졸레드론산'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1.09.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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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졸레드론산'을 함유한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는 '졸레드론산' 함유 제제에 대한 유해사례 보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투석을 필요로 하거나 급성신부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FDA는 크레아티닌 청소율(신장 기능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생화학적 검사들의 조합)이 35㎖/min 미만이거나 급성 신장 손상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허가사항을 개정했다.

또한 의료진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신장 손상 위험군에 속하는 환자 확인을 위한 신장 기능 스크리닝과, 투여 중인 환자의 경우 신기능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성 정보가 있어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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