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심각…"가입절차 허술이 원인"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심각…"가입절차 허술이 원인"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9.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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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핸드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는 총 3만9263건으로, 피해액만 총 2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명의도용이 가장 많은 이동통신사는 SKT로 2만5426건이었고, 뒤 이어 KT 7650건, LG U+ 5287건 순이었다.

명의도용 피해는 일부 대리점이 규정을 어기고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대리점의 허술한 가입절차에 따라 소비자들이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채권추심대행기관으로부터 요금납부독촉을 받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신분확인과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대리점에서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해피콜을 통해 실가입자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 있다"며 "가입 시 거짓된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요금연체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절차 제도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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