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800㎒, 1.8㎓, 2.1㎓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결과에 따른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을 선정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3개 대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를 실시했다.
경매결과 800㎒는 KT(낙찰가 2610억 원)에, 1.8㎓는 SKT(낙찰가 9950억 원)에, 2.1㎓는 LGU+(낙찰가 4450억 원)에 각각 낙찰됐다.
방통위는 이날 3개 이동통신사를 주파수 할당대상으로 선정하고, 9월 중 각 사업자에 통보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경매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800㎒는 2012년 6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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