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증권시장
새해에 달라지는 증권시장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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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증권시장

새해에 유가증권시장이 부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달라진다. 그동안 증권시장의 발전에따라 불합리성이 노출돼왔던 관련 시장의 개선요구 사항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요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증권회사의 대주주 규제

이 제도는 증권거래법 개정 사항으로 내달 1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우선 증권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증권회사에 대해 미공개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증권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증권회사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증권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한 상시감독체계 구축으로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양자간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게 된다.

한편 규제대상인 대주주의 개념은, 기존 증권거래법상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도록 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일부 사항 시행 착수


새해에는 또한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인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에 관한 부분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한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부터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인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은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현행 관련법상 인가업무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4개이며, 등록업무는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2개이다.

특히,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설립된다. 과정은 합병작업을 위해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년 8월 4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설립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거래소 상장제도 개선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사항에 따라 상장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중 유보율 요건(50% 이상)을 폐지하고,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검증은 질적심사로 전환하게 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전 1년이내에 과도한(자본금 50%초과분) 유․무상증자시 초과분에 한해 상장후 최대주주는 1년, 기타 주주는 6개월간 매각제한(lock-up)하던 제도도 폐지된다.

코스닥시장도 과도한 유상증자시 상장금지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무상증자의 경우는 한도 초과분을 보호예수시 상장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특히, 내년에는 상장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됨으로써 현행 15개 항목의 질적심사요건을 원칙중심의 4개항목으로 단순화가 가능하며, 상장예비심사기간을 현행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단축되게 된다.

외국기업 상장요건도 완화되는데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회계처리상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정의하여, 외국지주회사와 사업자회사 사이에 중간지주회사가 있더라도 지주회사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제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외국기업은 최근 3년간(코스닥은 1년) 연결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만을 제출하면 개별 재무제표 제출 없이 상장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퇴출사유 발생시 기업의 실질적 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즉시 상장을 폐지하는 대신,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상장위원회가 자구계획의 적정성 및 경영실적 등을 심의하여 퇴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상장을 폐지하는 대신 관리종목에 지정하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마다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 불건전한 제3자 배정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매각제한이 신설된다. 이는 제3자 배정 증자 중 편법 또는 불건전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큰 관리종목이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증자분에 대해서 6개월간 매각 제한제도를 엄격하게 두기로 했다. 


코스닥시장 유동성공급자(LP)제도 도입


또한 내달 14일부터 코스닥시장 유동성공급자(LP)제도가 시행된다. 코스닥시장에도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유동성공급자 제도를 도입, 유동성공급계약 체결시에는 관리종목 지정요건 중 거래량요건의 적용을 면제하도록 했다.


ELW 시장 관련 제도개선

한편, 내달 2일부터는 기존에는 자기매매 회원이면 충분했던 ELW에 대한 LP 자격요건을 자기매매 영업허가를 받은 결제회원 중 장외파생업 겸영인가사로 강화된다.

기초자산에 코스닥시장의 스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30개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5개종목 및 그 복수종목의 바스켓과, 코스닥시장 또는 적격외국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가 추가된다.

특히, 상장된 ELW 중 투자수요가 많은 종목에 대하여 ELW의 추가상장이 허용됨으로써 동일한 종목의 추가상장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상장수량의 80% 이상 매출된 종목, 잔존만기가 1월 이상인 종목으로 제한하고 발행총액은 신규상장시 발행총액 이내로 제한되면서 무분별한 추가발행 방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윤영 기자 yylee@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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