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98%↑…분양가도 상승 전망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98%↑…분양가도 상승 전망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1.09.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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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98% 인상해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를 합한 것으로, 이중 기본형 건축비는 인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 매년 3월과 9월 1일 정기조정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지난 3월 정기고시 이후 노무비는 2.21%, 자재비는 1.91%가 각각 오른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급면적 3.3㎡당 492만원(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에서 502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9월 이후 주택의 분양가 상한액은 약 0.8∼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분양·입주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 고시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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