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4.7%로 인하
9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4.7%로 인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8.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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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금리가 종전 5.2%에서 4.7%로 0.5%포인트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전세자금 지원조건 완화 등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4.7%로 낮아진다. 대상 주택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의 주택에 한해 최대 2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광역시 기준 5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됐으나 이를 6000만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조정하고, 3자녀 이상인 가구는 7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지난 2월11일부터 전세보증금 한도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가구 소득이 월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43만9000원)의 2배 이내로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상환기간을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상환기간 연장횟수도 종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은 1∼2인 가구 증가 및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수준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세대당 면적이 12~30㎡인 것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12~50㎡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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