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
말기암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8.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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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말기암 환자에게 실시하는 '완화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완화의료(일명 호스피스)는 말기암 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필요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과 입원실 기준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게 적용된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일당 정액형태 수가로 내달부터 내년말까지 실시된다.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곳(서울성모·가천의대길)과 종합병원 5곳(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부산성모병원·충남 홍성의료원·창원파티마병원), 병원 3곳(샘물호스피스병원·엠마오사랑병원·남평미래병원), 의원 3곳(갈바리의원·모현센터의원·전진상의원) 등이다.

이 기관은 말기암환자가 입원할 수 있으며, 환자는 연명 및 삶의 질 향상 효과가 미미한 적극적인 항암제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보다 낮은 진료비를 지불하면서, 통증 경감과 음악·미술 요법 등의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루 적용수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17만5980원, 병·의원은 11만3580원이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5%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8800원 병·의원은 5700원이다.

한편 1차 시범사업 당시 입원 16일째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50%(1일당 6만~8만원)로 낮춰 지급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퇴원시기에 대한 부담과 걱정으로 적정한 서비스 이용과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의 10%(1일당 7000~9000원)를 적게 지급하도록 변경해 말기암환자가 적정한 시기에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모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 모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완화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가정호스피스, 분산형 완화케어팀 등 서비스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ancer.go.kr)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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