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택 청약시 3순위도 인터넷을 통해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9월1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3순위자도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청약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1·2순위만 인터넷 청약이 가능했고, 3순위 청약은 사업주체가 청약접수를 의뢰한 은행 창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인터넷 청약은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www.apt2you.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순위 인터넷 청약이 시행되면, 청약자 편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의 혼잡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