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순위 청약도 인터넷으로 가능
내달부터 3순위 청약도 인터넷으로 가능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08.30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부터 주택 청약시 3순위도 인터넷을 통해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9월1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3순위자도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청약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1·2순위만 인터넷 청약이 가능했고, 3순위 청약은 사업주체가 청약접수를 의뢰한 은행 창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인터넷 청약은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www.apt2you.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순위 인터넷 청약이 시행되면, 청약자 편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의 혼잡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