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허위정보 제공 피해 속출
‘결혼중개업체’ 허위정보 제공 피해 속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8.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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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의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106건을 분석한 결과, 회원가입 시 약정했던 배우자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거나 허위프로필을 제공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34.0%(36건)로 가장 많았다.

뒤 이어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 업체 부도 등으로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33.0%(35건),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 산정 시 부당한 약관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피해가 14.1%(15건)이었다.

이와 함께 무제한 또는 결혼 성사 시까지 만남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하지 않는 피해가 8.5%(9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신중하게 업체를 선택할 것과 계약서 작성 시 가입비, 이행 기간, 약정만남 횟수, 성혼사례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회원가입비를 20만 원 이상, 3회 이상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충동계약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업체에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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