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매듭 풀리나?…내달 결심 공판
외환銀 매각, 매듭 풀리나?…내달 결심 공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8.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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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당초 이달 25일에서 내달 8일로 연기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유 전 대표를 법정구속 했다.

론스타는 아직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않아 유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양벌규정’(법인의 임직원이 처벌을 받으면 고용주인 법인도 처벌을 받는 조항)에 따라 론스타도 유죄를 받게 된다.

론스타가 유죄를 선고 받으면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만약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금융당국은 법적 취지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중 4%의 의결권을 제외하고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지난 5월 정무위원회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은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주식처분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주식의 처분 방법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징벌적 의미를 담아 주식의 처분방법 및 절차를 지정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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