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 규모 아이폰 집단 소송 본격화
260억 규모 아이폰 집단 소송 본격화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08.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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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무단으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이폰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인 경남 창원 법무법인 미래로는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 2만6691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266억9100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장의 주요 골자는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치 정보를 수입해 사생활을 침해 받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부모 등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한 미성년 참여자 900여 명도 조만간 소송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애플의 위치 정보 수집과 관련 첫 소송인만큼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아이폰 이용자들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데다 민사소송 특성상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 애플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태를 관망하는 추세다.

비록 미래로 소속 김형석 변호사가 지난 6월 애플코리아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지만, 이는 김 변호사의 지급명령 신청에 애플코리아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실제로 이번 소송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미국 애플 본사는 물론 애플코리아 모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국내 아이폰 이용자의 1%에 못 미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이번 집단 소송이 승소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아이폰 이용자 수는 약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용자 수도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래로 측은 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의 위치 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을 소송에서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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