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현대건설에 이어 하이닉스에서도 거액의 매각차익을 통한 고액배당을 챙겨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나 법원의 강제매각판결 등 변수가 있다해도 론스타의 배당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시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씨의 유죄가 선고되면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론스타가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론스타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죄가 될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외환은행 보유 지분(51.02%) 중 10% 초과분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그 기한은 6개월로, 충분히 여유가 있어 배당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채권단이 보유한 구주 15% 중 최대지분인 3.24%를 가진 곳이 외환은행이고 현재 외환은행 대주주는 론스타다. 외환은행의 하이닉스 매각차익은 경영권 프리미엄 15%를 가정하면 2,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주 매각 비중이 높아질수록 매각이 성사된 후 론스타가 가져갈 배당도 커지는 것이다. 하이닉스 채권단은 빠르면 8월 초 지분 매각 조건을 포함한 평가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올 11월 말까지인 하나금융과의 계약연장이 론스타의 배당과 관련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하나금융은 계약 연장 협상에서 론스타의 중간배당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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