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6일부터 노령층 · 장애인 등 수수료 면제 확대
우리은행, 16일부터 노령층 · 장애인 등 수수료 면제 확대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1.08.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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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16일부터 노령층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창구송금 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이체수수료 등 내국환 수수료에 대해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령층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폭을 50%로 확대, 장애인의 창구송금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는 100% 면제했다.

또 만 18세까지의 소년소녀가장과 금번 66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해서도 금융권 최초로 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키로 했다. 

우리은행 측은 "이번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대폭 확대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고객등급별 우대서비스 고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서민층에게도 수수료 혜택을 더욱 많이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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