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이하 보금자리 일반공급도 소득·자산기준 적용
60㎡이하 보금자리 일반공급도 소득·자산기준 적용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8.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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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형 보금자리주택도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으면 일반공급시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했던 소득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하게 된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소득기준은 공공분양 및 10년·분납형 임대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2010년 3인 가구 401만원) 이하를 적용중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은 120% 이하이다.

다만 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출산, 노부모 부양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 대한 우선공급이라는 제도도입취지를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60~85㎡(분양 30%, 공임 20%) 보금자리는 소형주택(60㎡이하) 공급확대로 물량이 줄고 장기 청약저축가입자의 청약기회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 소득기준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이하)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주택공급규칙 및 자산기준 관련 업무처리기준이 9월까지 개정되면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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