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영·유아 제품 안전관리 대책 추진
식약청, 영·유아 제품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8.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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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각종 영·유아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 영·유아 제품 안전관리는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에 따른 사후관리 위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 마련한 방안을 통해 유기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안전관리 강화는 ▲영·유아 특성을 반영한 기준·규격 마련 ▲불법 유통근절 등 제조·유통관리 강화 ▲안전성 정보체계 구축 강화 ▲영유아 제품산업 육성 지원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주요사업은 영·유아 및 성장기용 조제식 등 식품의 곰팡이독소·방사능·납 등 유해물질 기준이 신설되고,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 섭취 한계량을 성인(60%)보다 강화된 30% 이하 수준으로 관리된다.

영·유아 식품을 2012년부터 식품안전관리지침에 특별관리대상식품으로 지정해 매월 반복 수거 검사도 실시된다.

어린이 엑스선 검사 등 인체 중요 촬영부위별, 연령별에 따른 방사선 환자선량 권고량이 설정되고, 신생아용 보육기 등을 비롯해 영·유아 전용 의료기기의에 대한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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