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은상호저축 가지급금, 9일부터 농협서 지급
경은상호저축 가지급금, 9일부터 농협서 지급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08.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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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영업정지된 경은상호저축은행의 가지급금이 9일부터 농협중앙회 대행지점인 마산지점, 진주중앙지점, 내외동지점 등 3곳에서 지급된다.

이를 위해 경남농협 각 대행 지점은 전담창구와 직원을 별도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가지급 첫 주인 9일부터 12일까지는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 직원을 보강하는 등 가지급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농협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인 신청은 소정서식에 다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 대리인 실명증표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가지급금의 지급한도는 최고 2000만 원까지며 긴급 추가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는 가지급금과는 별도로 예금액을 감안해 25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대출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은행, 절차 등은 추후별도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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