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축은행 국조특위 출석 불응...국회 "고발하겠다"
檢, 저축은행 국조특위 출석 불응...국회 "고발하겠다"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8.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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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검찰청 기관보고에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은 검찰 측 증인 6명이 끝내 국회 출석에 불응했다.

국회 저축은행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검찰 측 증인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용석 차장검사,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 6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 측 증인 6명 모두 국회 출석에 응하지 않아 국회 저축은행 국조특위는 이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집행에 따라 오후 4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오후 4시 속개된 회의에서도 전원이 출석을 거부, 국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두원 의원은 이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고발키로 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가 고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대검찰청의 국회에 대한 모욕적 행태에 고발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한 뒤 ‘고발조치의 건’을 가결시켰다.

또한 이날 국조특위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해 여당 2명, 야당 2명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의 기관장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 질의를 실시, 오는 12일에는 국조특위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 국조 활동을 끝낼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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