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국조특위, 검찰 불출석 ‘파행’
저축은행 국조특위, 검찰 불출석 ‘파행’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8.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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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5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맞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국조특위에서 여야 위원들은 검찰 측 증인 6명의 전원 출석 거부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국회 저축은행 국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은 (저축은행 비리의혹 관련 조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국조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 관행”이라면서 “이런 관행은 잘못됐고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 역시 “검찰 측 증인들은 즉각 국회에 나와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차제에 이런 부분에 관해 한 마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국조의 꼴이 이게 무엇인가”라며 “국회만 망신당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망신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검찰이 국회에 나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세상을 검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라”며 “검찰은 더 이상 스스로를 성역화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두언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6명의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는 데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이를 가결시켰다.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검찰 측 증인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박용석 차장검사,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 6명이다.

동행명령장에 따라 이들 증인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집행에 따라 이날 오후 4시까지 국정조사장으로 출석해야 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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