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반도 피해방제 차량 통행료 면제
태안반도 피해방제 차량 통행료 면제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2.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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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반도 피해방제 차량 통행료 면제
태안반도 피해 방제를 위한 구호차량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13일부터 오염원 해소시까지 태안반도 피해방제를 위한 구호차량에 대해 유료도로 구간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태안반도 피해 방제를 위해 구호물품·응급복구장비·인력·물자수송 등을 할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유료도로 무료송장만 있으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거주지(해당지역) 또는 피해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유료도로 통행료면제 송장을 발급받아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제출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피해지역(태안군)기관장이 발급한 자원봉사활동확인서나 납부한 유료도로 사용료 영수증을 환급받기 편한 유료도로관리 영업소에 제출하면 사후에도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방재관리과(062-613-83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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